스노우볼컴퍼니, 다이어트 표방 허위 광고로 재차 적발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7-28 10:51: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해 온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과 인플루언서 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와 인플루언서를 적발한 결과다.
위메프의 자회사인 스노우볼컴퍼니는 '자유다방 방탄커피'와 '해방커피'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 재차 적발됐다. '자유다방 급쏙까페'와 '자유다방 오일에이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위반했다.
스노우볼컴퍼니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해방커피'와 관련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거짓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스노우볼컴퍼니는 위메프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유중현 스노우볼컴퍼니 대표는 위메프 공동구매TF장, 히든프라이스TF장 등을 역임했다.
스노우볼컴퍼니 외에도 메디쿼터스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닥터리브 곤약젤리)을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등의 표현을 사용,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스팟라이틀리는 즉석조리식품(탄두리닭가슴살볶음밥과 참치오믈렛), 캔디류(벨리불리 다운젤리), 혼합음료(벨리불리 미네랄500수 제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고 원재료 효과·효능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됐다.
인플루언서 3명의 경우 "약 2주 동안 55→52로 감량 성공!", "2일 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해시태그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해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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