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불복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7-27 20:42:49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관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집행 개시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하기 전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물 포렌식 관련) 처분을 개시했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재항고함에 따라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검찰은 재항고 신청과 함께 압수수색 무효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회사에 제출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휴대전화는 포렌식 완료 직후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동재 기자가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노트북은 채널A에 금일 반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렌식 한 자료는 수사팀이 재항고했다는 사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리 및 절차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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