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저작권 분쟁' 해결 나서…'음악산업발전위' 출범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7-27 17:08:53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한음저협은 작사·작곡·편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한음저협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위)가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과 국내 OTT 업계는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만큼 국내 OTT 업체들도 이에 따르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OTT 업계는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인 0.625%를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OTT 3사(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 21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구성하고 한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요청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가 진전된 곳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음저협 측은 이들 3사가 구성한 음대협과는 협의를 거절한 상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전체 OTT 업체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의미가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런칭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이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두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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