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차에서 추행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7 11:13:26
술에 취한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특정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한 씨는 전화통화에서 '술에 취해 강제로 동의 없이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고소 이후 겪게 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한 씨로부터 사과받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억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 모두를 인정하긴 어렵다"며"일부 범행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인데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9일 술에 취한 여성 A 씨를 대리운전으로 귀가시켜준다며 차량에 함께 탑승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다음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A 씨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과정에서 한 씨에게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를 들었다.
그러나 한 씨는 이후 합의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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