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울·청계광장 8월 31일까지 사용 못 한다
조채원
ccw@kpinews.kr | 2020-07-26 11:00:26
무단 사용시 일정 수준 과태료 더해진 변상금 부과
서울시가 7월 31일까지였던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사용금지 기간동안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가산된 변상금이 청구된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2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개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서울시 소관이며 청계광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다. 하지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 열린광장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심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광장 사용제한 기간을 기존 7월31일까지에서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은 올해 2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결정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용제한 기간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만약 해당기간 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더해진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상금의 경우 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당초 사용료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에도 사용료에 일정액이 가산된 331만175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부과된 변상금은 당초 광화문광장 사용료의 약 8배 수준이다.
다만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측은 당초 광장 사용 제한에 따라 시청 내부에 분향소 설치를 고려했다. 그러나 실내에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했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다보니 광장 사용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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