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5개월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4 15:33:49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재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심에서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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