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오후 2시 열려…적절성 판단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4 09:50:14

심의 결과 오후 6시 이후 전망…의견 주목
이동재 전 기자·한동훈 검사장 모두 참석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가 올바른지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로,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양측 변호인, 수사팀 검사 등이 참석한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에서는 양 위원장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의 참여 위원이 모두 확정되면 이후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한다.

이후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계속수사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 결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효력만 있다.

지난 3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전 최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수사 및 기소 필요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기자는 이에 반발해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