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7-23 10:30:01
지역의사, 대학 소재지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정부가 지역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정부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345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분야 50명 등 400명을 증원한다.
지역의사는 새로운 의대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해당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 소재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분야는 따로 선발전형을 도입하지 않고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이 회수될 수 있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 뒤 2032년부터는 다시 3058명으로 정원을 되돌릴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가산 수가를 도입하고 지역 우수병원을 육성하는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