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2 15:16:26
"죄질 좋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사 A(4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특별감찰단 감찰을 진행했고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A 씨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씨를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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