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영장 기각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2 11:45:14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 서울시청 신청사.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폰과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또 해당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경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폰 3대를 대상으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임·묵인했다는 의혹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상세한 사유는 아직 문서를 확인하지 못 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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