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의 '한국 소송' 발언에 대사 초치해 항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7-21 16:39:33
이란, 한국내 원유수출 대금 묶이자 불만 토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이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부가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터뷰를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란 측이 양해를 구하고 해당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시중 은행 계좌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제 법정에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상환을 요구하는 대금은 한국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 묶여 있는 70억 달러(약 8조4000억원)를 의미한다.
한국은 2010년부터 이란산 초경질유 등을 수입하면서 대금을 두 국내 계좌에 입금했고, 이란은 이 돈을 이용해 한국의 물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에 택한 방식이다.
당시에는 미국도 이를 승인했지만 지난해 9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계좌가 동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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