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1 15:11:42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된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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