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9600억 원…납부대상 11만 명 늘어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7-21 09:09:09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51만 명…과표 중상위 구간 비중 ↑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 원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대상자는 전년보다 11만 명 늘어났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결정세액은 5162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됐고, 올해는 90%, 내년엔 95%로 오른다. 정부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 원, 12억~50억 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2018년 30.0%→2019년 13.7%)과 과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20.3%→22.3%), 과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과표 최하위(3억 원 이하) 구간(72.4%→68.1%) 대상자는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데 비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6.9%→19.0%) 대상자는 늘어났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 대상자의 비중 역시 각각 1.4%p, 0.8%p 증가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 원에서 지난해 1431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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