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폰 의도적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결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0 16:37:59

서울고검, 불기소 6개월만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애플의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애플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검에 수사를 다시 시작(재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현재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 검토 중이다. 통상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된다.

애플은 2017년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면 전원이 꺼지는 등 결함을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아이폰 구형 모델(6·SE·7 시리즈)의 운영제체인 iOS의 처리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배터리 충전 용량에 따라 성능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애플은 당시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데이트를 둘러싼 애플의 고의성 여부 및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저하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의 여부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만이 '혐의없음'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며 지난 1월 31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배척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누락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이폰 6~7시리즈를 사용하던 피해자들 중 소수의 인원을 선별해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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