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평가 적정"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7-20 16:00:49

"대부분 지표가 5년 전과 유사…학교 측 예측 가능했다"
대원·영훈국제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계획

교육부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두 학교의 지정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주요 이유로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점,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5일 두 학교가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는 청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 평가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으며, 대부분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두 학교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이날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영훈학원과 국제중학교는 오늘 오전에 이미 법무법인과 회의를 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알렸다.

대원국제중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해당 학교들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결과와 관계 없이 당초계획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보장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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