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곳 중 3곳 유연근무…코로나 여파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7-20 10:48:43

한경원, 매출액 500대 기업…'포스트 코로나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조사

코로나19 여파로 재택·원격 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기업 4곳 중 3곳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했다.

응답 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은 29.2%였다. 45.8%는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고 답했으며 10.%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5.0%였다.

▲ '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과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 [한경연 제공]


형태별로 보면 재택·원격근무제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기업 중 56.7%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의 51%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코로나가 노동시장에 몰고 온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 형태 다변화(39.1%)와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평가·보상체계 개선(13.4%)을 꼽았다.

평가·보상체계에서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와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와 책임 정도(29.6%), 직무능력 향상(27.7%), 근속연수, 연령 등 연공서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 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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