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가능성…3주택자 양도세 최대 72%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7-19 15:16:07

7·10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26~72%
새집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 받은 1주택자에는 예외 적용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여당은 이달중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 분양권 포함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 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적이다.

그동안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돼 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 대책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중과세율이 격상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이상자는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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