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 소환

박지은

pje@kpinews.kr | 2020-07-18 14:59:36

서울경찰청 여청과 "전반적 사실관계 확인차 소환…피고발인은 아냐"
'가세연', 전직 비서실장 등 '업무상 위력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고발
UPI뉴스 "피해자 A 씨, 2월과 4월 두 차례 성추행 사실 비서실에 알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8일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소환한 것이고 피고발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7일 고발인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역대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들을 적시하면서 "피해사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식으로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UPI뉴스는 15일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 씨가 지난 2월과 4월, 적어도 두 차례 성추행 사실을 비서실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또 박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포진한 '6층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한 기회가 두 번 이상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 관계자들의 방조가 직무유기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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