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결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7-17 16:23:53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청사 내부. [정병혁 기자]

통일부는 17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법인의 대북전단,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침해해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의 허가 취소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되며, 기부금을 모금할 때 받는 각종 세제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두 단체는 조만간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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