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17 14:37:24

검찰 "직접 수사 여부 아직 결정 못 해"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서울시장 수사 정보 유출 관련 고발 사건 총 5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지는 형사2부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선 것은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미래통합당도 전날(16일) 같은 혐의로 이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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