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쳤다' 박근혜 비난 유튜버 모욕한 40대 '벌금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17 08:56:33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정치 유튜버에 대한 모욕성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명 주식 투자자 신모(47)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신 씨가 개인을 특정해 이 사건 댓글을 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설령 일부 유튜버들을 지칭했다고 해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여전히 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가 이 사건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 씨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12일 한 정치 유튜버를 겨냥해 "돈에 미친 XX까지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더 벌려고 어그로(과격한 표현으로 반응을 유도함) 끄는 건데. 돈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다"라는 댓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독자 약 수십만명 수준의 정치 유튜버인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대가리'라고 표현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이 SNS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씨가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이 댓글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신 씨를 고소했다.
신 씨는 "A 씨를 포함한 젊은 유튜버들을 지칭해 그들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며 "댓글 중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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