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0% 손실 위험시 '고난도 상품'…이메일·ARS 설명 안돼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7-16 14:28:09
금융당국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거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해 별도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대상으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중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방식도 개선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남기고 이메일, 우편, ARS는 제외해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자본시장 자금 조달이 상장사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임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완화해 임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의 경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선 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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