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15 17:08:12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은 2000만 원, 추징금은 2500만 원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은 당시 3선 국회의원으로 당 최고위원이었는데, 총선에 참패해 차후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었다"며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제안이 왔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 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원 제안이 있다는 서면보고 역시 전 전 수석이 비서관 윤모씨와 롯데홈쇼핑 사이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전 수석이 자신의 보좌직원인 윤모씨와 협회까지 공모한 게 아닌가 의심되지만, 전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수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결정 집단의 다양한 공개검증 검토는 다른 공무원 부서 유관기관 협조를 거쳐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요청이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 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및 추징금 2500만 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