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도 옥죈다…쏟아지는 유통산업 규제 법안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7-13 17:41:05
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배민·요기요도 규제 대상 포함
21대 국회 1달 만에 대규모유통업체 규제 강화 법안 7건 발의
Warning: getimagesize(https://www.kpinews.kr/data/upi/image/20180918/p1065587536964473_757_thum.680.0.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15 Unsupported Media Type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1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value of type bool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2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2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value of type bool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3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3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 규제 법안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로도 규제의 칼날이 향하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도 해당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대다수 상위권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직매입 사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픈마켓과 배달 앱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실제 오픈마켓 사이트 하단에는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표기돼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8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열린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위메프 이재환 변호사는 "플랫폼과 판매자 관계를 '갑을관계'로 단정해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만으로도 플랫폼과 판매자의 거래를 규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한 달 만에 7건이 발의됐다.
규제 수위가 가장 높다고 손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전문점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가 이 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20km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주 의안의 개정안에는 86건, 김정호 의원의 개정안에는 75건의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박모 씨는 반대 의견을 통해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자영업자, 중소임차인이 상당수 포함된 복합쇼핑몰 임차인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