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될까…가세연 가처분 신청 오늘 심리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7-12 10:38:08
장례위 "뉴스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적법 절차 거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법원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2일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전날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가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연다.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 권한대행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고인의 장례식을 흠집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례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낸 건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도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발인은 13일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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