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7-10 16:45:41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13일부터 시행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교적 관계 때문에 밝히기 어려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과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 반장은 "음성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제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국을 했을 때 음성확인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해외에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국내에 들어오면 모든 입국자와 똑같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CR 검사를 현지에서 출발 전에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입국 자체가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대상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1주 단위로 해외입국자 중 실제 국내에서 확진이 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최근 그 국가의 발생 증가율들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외교적 관계 때문에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재외공관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다"면서 "해당하는 국가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느냐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확진자 발생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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