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늘린다…민영주택에도 도입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7-10 15:21:31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의 일부 물량을 따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관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다. 여기에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툭별공급 물량으로 추가 배정한다.
기존 20%이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5%까지 늘어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늘리지 않는 대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의 경우 6억~9억 원 주택을 구매할 때의 소득요건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6억~9억 원 주택 분양시 소득요건이 현행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0.3%p 인하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는 현행 1.8~2.4%에서 1.5~2.1%로 낮아지고 지원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2.1%~2.7%에서 1.8~2.4%로 낮아진다.
월세 대출 금리도 0.5%p 낮아진다. 월세 대출 금리는 현행 1.5~2.5%에서 1.0~2.0%로 낮아지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현행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보증금 1.3%, 월세 1.0%로 인하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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