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1년미만 양도세 70%로 높인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7-10 11:32:03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되면 자동 폐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70%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다. 현행 종부세율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올린다는 방침에서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 원(시가 123억5000만 원)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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