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투기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7-08 12:29:07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을 얻는 실수요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단 구입 아파트와 전세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 주택이 같은 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규제가 유예된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게 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갭투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된다.
3억 원 이하로 구입한 아파트가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을 넘게 돼도 규제 대상이 아니며,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도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며,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도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이미 받고 있는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할 때도 한도가 유지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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