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확진 뒤 잠적한 환자 고발할 것…시민 생명 위협"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7-07 16:30:42

이탈 자가격리자 1명·거짓 진술 환자 1명도 고발
"광산구 사우나 이용한 시민은 자진신고해 달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환자에 대해 광주시가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환자에 대해 "전날 23시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송에 앞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했다"면서 "방역당국과 경찰청이 공조해 확진자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찾아내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 8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전날 선별진료소 방문 당시에는 무증상 상태였다"면서 "이날 오전 확진자 휴대전화 역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날 광주에서는 자가격리자 1명이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시장은 "경찰의 협조하에 다시 자가격리했다"면서 "이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 시장은 또 "광주 37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 거부, 방해, 사실 은폐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확진자가 진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확진자 3명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SM사우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곳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 사우나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오늘 2시부터 내일까지 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광주 117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광주시와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과 감염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 환자가 다니는 광주 고시학원과 관련해 박 국장은 "현재 건물 폐쇄 및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시설 위험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시원을 다녔던 이들의 명단 98명을 확보해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체인 GH그룹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입국한 확진자에게서 발견되는 그룹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악구 리치웨이, 양천구 탁구장, 수도권 개척교회, 대전 방문판매업체 등도 이 그룹으로 분류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면서 "S 유전자의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세포 감염부위와 잘 결합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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