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폭행·가혹행위 감독·선배 '영구제명'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07 08:40:32

또 다른 남자 선배는 자격정지 10년
팀닥터는 징계 권한 없어 대상 빠져

상습적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를 가해한 감독과 선배 선수에게 영구제명이 내려졌다.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규봉 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을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 받는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 선수는 10년 동안 선수로서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폭행과 폭언혐의를 받는 팀닥터 안주현 씨는 대한체육회나 협회 등록 인물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어서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확보한 자료와 혐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돼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하지만 최 선수 진술뿐 아니라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진 지 10일 만에 가해자들에 대한 1차적 처벌이 이뤄졌다. 이들은 향후 검찰 등 사정기관의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해당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가해자들은 7일이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감경 신청도 가능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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