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 중1 아들이 친부 고소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7-06 16:50:00
양육비해결모임, 오는 7일 8차 아동학대 고소 접수 예정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다. 그 뒤 A 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다.
A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 군과 어머니는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다.
A 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 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으므로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 16일 집단으로 1차 고소를 접수한 이후 7차 집단고소까지 진행해온 바 있다.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다. 그 뒤 A 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다.
A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 군과 어머니는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다.
A 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 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으므로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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