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펀드 역차별 논란…정부, 보완 검토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7-06 11:27:25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월→분기·반기 단위 변경 검토

정부는 직접 주식투자 수익은 2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하지만 펀드로 매입한 주식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 주식투자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보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투자한 주식의 경우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2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반면 펀드 형태로 투자한 국내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각 계좌의 수익을 매달 계산해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걸어야 한다.

이 경우 인출 제한이 걸린 부분만큼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차별·원천징수) 관련한 논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 여부나 방향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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