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일차돌 상대 상표권 분쟁 항소…"카피브랜드, 강력 대응"

황두현

hdh@kpinews.kr | 2020-07-06 10:49:45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일차돌 운영사 서래스터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이차돌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 측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

▲ 이차돌 매장 전경. [다름플러스 제공]

이번 판결에 이차돌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일차돌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이번 본안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항소했으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2018년과 지난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차돌보다 1년 먼저 시작했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을 일차돌이 베꼈다"며 "카피브랜드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