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추가 범행 더 있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01 19:13:41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2) 씨가 해당 사건 외에 6건의 폭행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6건의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은 것을 포함해 지난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로 알려진 피해자 중 4명은 여성이고 2명은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인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A 씨 가족은 SNS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상에선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공분이 일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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