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6-29 19:07:48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 찬성과 기권이 각각 11표, 2표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업종 선정 문제와 업종 간 갈등으로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절대적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심의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다음달 1일 4차 전원회의로 미뤘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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