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 첩약 급여화 저지' 시위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28 15:57:58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진행한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을 바로 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국민께 알리는 게 대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 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7~8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의협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됐다"며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건정심 소위 전 긴급 집회를 개최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자"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