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손 들어줬다…'불기소·수사중단' 권고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6-26 20:00: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한차례 위기를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참석한 위원 14명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 한 차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심의위의 결론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여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검찰은 지금껏 8차례의 심의위 결론을 모두 따랐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고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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