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둔촌주공 재건축…'공사중단'에 '조합장 해임' 맞불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26 10:52:51

일반분양가 수용 놓고 시공사-조합원 갈등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시공사 측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비상대책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을 발의하고 시공사 교체까지 언급하면서다.

▲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뉴시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둔촌주공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 초래 등의 사유로 조합장과 임원 전원 해임안을 발의했다.

조합은 당초 선분양을 추진하며 3.3㎡ 당 3550만 원의 일반분양가 책정을 추진했지만, 선분양 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900만 원대 분양가를 제시했다.

조합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HUG 분양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을 보냈다.

비대위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수용을 압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격인 '둔촌주공조합원모임' 네이버 카페에서는 "공사 중단을 운운하며 조합원을 협박하는 시공사, 오로지 시공사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조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가 실제 공사중단으로 재건축 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참에 조합도 바꾸고 시공사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둔촌주공 조합원이 6123명(상가 포함)이기 때문에 최소 3062명이 참석하고 1531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비대위는 곧 총회 일정과 장소를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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