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성범죄 금지 명문화…n번방법 선제대응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6-26 10:17:11

카카오가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최초로 성착취·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오피스. [뉴시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이용, 모의·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재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이러한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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