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 해고자 복직 명령 이행하라"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25 16:27:55
민주노총·금속노조 가두행진…"사회적 책임 강화" 촉구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2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당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 굴지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포스코휴먼스를 내세워 인력 파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2019년 12월10일, 2020년 2월12일 계약직 운전노동자 A 씨와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22일 A 씨와 B 씨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만, 사측이 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4월 경북지노위도 포스코휴먼스 소속 파견운전원 C 씨가 낸 구제신청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C 씨는 포스코 계열사에서 1년간 근무했지만, 적절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케미칼 등에 파견 근무한 운전원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 뒤,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해 '직접 고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사측이 부당해고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고 한다"면서 "계약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데 이중적인 고용형태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휴먼스 노조 집행부에 대해 부당한 파견근로계약해지 및 인사발령, 노조활동 와해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다"면서 "포스코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도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정문 앞에서 '무노조 경영 분쇄, 비정규직 철폐, 포스코 공공성 쟁취 경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1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포스코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의결 사항 어디에도 '안전예산'이나 '안전예산 증액'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며 "포스코에서 지난 3년 동안 70여 건의 산재 사고가 일어났고 아홉 명이 사망했는데, 안전 예산 1조105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일종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화인텍분회 부분회장은 "사측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원가절감을 한다며 하청업체에 작업비를 줄이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마저도 공식 절차 없이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하청업체 인원을 3년 동안 15%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2주년 대응 투쟁과 포스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대토론회 개최, 9월 국정감사 대응 투쟁, 10월 금속노조 집중 결의대회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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