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까지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25 15:14:39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평등권 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에 대한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사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라며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공사 직원이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은 22만2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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