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번호 계속 쓰겠다는 2G 사용자들…SKT 상대 2심 패소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6-24 14:35:17
재판부, 정부 번호이동 정책 재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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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011·017 사용자들이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회원은 작년 5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를 유지한 채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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