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여중생이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실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9 14:43:29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여중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여중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 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벌백계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도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식이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이다. 교정 당국은 단기형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를 진행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A 양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피해자에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SNS 상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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