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균 난민인정률 30%인데 한국은 0.4%…정책 개선하라"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18 14:32:34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 인권단체가 난민의 인권 보장 및 국회의 관련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8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변호사인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의장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6년 동안의 한국의 난민정책의 내용은 결국 난민보호정책이 아니라 난민거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 0.4%에 불과한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한 비판에 무감각한 점 △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인정자 수의 유의미한 감소 △해외에서의 난민유입을 차단하려는 출입국관리 정책 △ 생계비 및 취업허가에 관한 정책의 미존재 등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체류를 어렵게 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난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의료 및 보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거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에티오피아 난민 인정자 A 씨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혼란과 공포가 가중됐다"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며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집트 난민 인정자 B 씨는 "많은 이들이 본국을 통치하는 독재자와 맞지 않아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본국을 떠나야 했다"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해 △ 난민 거부 취지의 난민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과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난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 국제적 인권 기준에 걸맞은 난민법 개정 △ 세계 190여 개국의 전체 평균 난민인정률인 30%와 난민 보호율인 44%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영 △ 국제법에 부합하는 출입국 난민 심사 운영 △ 실질적 이의신청제도의 마련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을 용인하는 현행 이주 구금제도의 개선 및 아동 난민의 이주구금 철폐 △ 난민의 건강권,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 접근권 등의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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