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막힌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6-18 10:06:3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차단
한달 후 전산준비 완료되면 바로 시행
3억 초과 집 사면 전세대출 보증제한
전세대출 받은후 3억 초과 집 사면 회수

내달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수 없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보증기관들이 바뀐 기준에 맞게 규정을 바꾸고, 은행 전산망과 연결하는 등의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금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내놓은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의 경우,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난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책은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다음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에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치 등도 마련됐다. 실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직장 이동이나 부모 봉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신규 구입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실거주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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