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첫 심리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8 09:05:21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등 모두 13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원심 판단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항소심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고심 심리는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부와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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