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흑곰 습격으로 사망…보상금 얼마 받았을까

조채원

ccw@kpinews.kr | 2020-06-17 16:04:42

지난 5월 중국서 흑곰 습격에 3명 사망
15일 보상 절차 완료…사망자 1인당 29만 위안

중국에서 야생 흑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주민에게 약 29만 위안(497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쓰촨성 장유시(江油市) 한 마을에 사는 탕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경 아들과 산길을 걷던 중 흑곰에게 습격을 당했다. 해당 마을은 숲 인근에 경고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흑곰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운 좋게도 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탕 씨의 아들은 마을로 가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탕 씨의 친척인 쑤 씨가 습격 현장을 찾아갔으나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 해당 마을에 붙어있는 경고문. 숲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야생동물 습격에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훙싱신문 캡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쑤 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장유시 정부는 즉시 특수경찰 등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쑤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요원 주 씨도 흑곰의 습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음날인 18일 새벽 2시, 수색 중이던 특수경찰이 흑곰과 마주쳤고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사살했다.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6시경 쑤 씨도 구조대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마을 주민 3명과 흑곰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가슴에 흰 띠 모양이 있어 반달가슴곰이라고도 불리는 흑곰의 키는 120~180cm 정도다. 체중은 성별에 따라 다른데 암컷은 65~95kg, 수컷은 110~150kg까지 나간다. 나무를 타는 것을 좋아해 숲지대에 살고 주로 식물을 먹으며 야행성이다. 조심성이 많아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드물지만 본래 잡식성이라 척추 동물 등을 잡아먹기도 한다.
 
▲ 지리산 반달가슴곰 [뉴시스]

흑곰은 국가간의 무역이 엄격히 제한된, 사이테스(CITES: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1에 속하는 동물이다. 중국에서도 국가중점보호동물 중 2급보호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국가중점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살해·운송·가공·매매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반대로, 흑곰에게 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지난 16일 중국의 매체 훙싱신문은 '흑곰 습격' 사망자의 일부 유족이 야생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정에 근거해 29만3400위안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상금은 6월 10일 이전과 사망자의 장례가 끝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도 야생동물에게 습격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이 있다. 바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다. 해당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나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사고일 5일 이내에 신청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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