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7 15:31:56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징역 3년 6개월 구형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 내려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41)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2018년 11월1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장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최초 구속 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 달랐다"면서 "분리 확정된 형이 있지만 기존의 구형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서원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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