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갭투자·법인투자 차단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17 10:22:29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대출 회수 강화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또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규정도 '3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HUG의 내규 개정 이후부터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는 3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HUG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18일 이후 등록하는 8년 장기 임대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단순히 합산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45%가 된다.
또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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